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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ㅣ제한속도 시내 50Km/이면도로 30km 전면시행(21.4.17)ㅣ5030 범칙금,과태료는? (T)

by im74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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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4.17일부터,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h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21.4.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로 별도 안내)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참고]변경전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기준

-편도1차로: 60km/h

-편도2차로이상: 60~80km/h

-이면도로: 40~50km/h

-어린이보호구역: 30km/h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며,

학교 및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는 30km/h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정해진 제한속도 초과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시행초기에는 강력한 단속이 예상되니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참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간단 설명*

*범칙금은 운전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벌점과 같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즉, 과속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위반 차주에게 부과.

5030의 정책 도입 배경

 

 

5030 정책은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기 시행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덴마크는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감소,

독일은 1994년에 같은 정책을 시행했고

20% 사망사고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지역에

17.6월과 18.12월에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 11월에는 부산시 전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시행을 시작하였는 데,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는

"교통정체 심화예상"에 대하여,

경찰청은,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 서울의 경우

통행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간선도로 속도를 60㎞에서 50㎞로 내리니,

13.4㎞ 길이의 구간에서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증가에 그쳤다"

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맺는 말

 

 

시행 초기에는 기존 습관이 있기때문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내에서의 감속 운전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고,

또 자칫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속도 5030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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