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3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ㅣ제한속도 시내 50Km/이면도로 30km 전면시행(21.4.17)ㅣ5030 범칙금,과태료는? (T)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1.4.17일부터,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h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21.4.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로 별도 안내)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합니다.[참고]변경전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기준-편도1차로: 60km/h-편도2차로이상: 60~80km/h-이면도.. 2021. 4. 16. 2021년부터 조정되는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규 2가지. 2021년부터 대부분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 데, 교통안전관련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합니다.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도시부":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 2020. 12. 28. 21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는 20.5.12부터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알고 계시나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