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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ㅣ제한속도 시내 50Km/이면도로 30km 전면시행(21.4.17)ㅣ5030 범칙금,과태료는? (T)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1.4.17일부터,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h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21.4.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로 별도 안내)​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합니다.​[참고]변경전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기준​-편도1차로: 60km/h-편도2차로이상: 60~80km/h-이면도.. 2021. 4. 16.
2021년부터 조정되는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규 2가지. ​2021년부터 대부분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 데, 교통안전관련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합니다.​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도시부":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 2020. 12. 28.
21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는 20.5.12부터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알고 계시나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