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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2021년부터 조정되는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규 2가지.

by im74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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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부분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 데, 교통안전관련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합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도시부":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됩니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

(개정내용은 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의 상향조정때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지요.

새해부터는 남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안전운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관련 주요 변경내용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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