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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면세 한도(목록통관, 일반통관)는?

by im74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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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들의 쇼핑 트렌드도 가격 및 상품 경쟁력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수입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발급 및 조회방법과 면세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신고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로,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핸드폰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PC"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PC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발급시스템 장애 등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나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 또는 아래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pup

 

P.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

unipass.customs.go.kr

 

 

 

위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과 성명 주민번호 만으로 발급여부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기 발급한 적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기존 발급 부호를 보여줍니다.

 

 

위와 같이,

발급내역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여주니 그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며,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으면,

신규 발급을 눌러서 본인 인증 절차를 득한 후, 다음의 신청화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은,

필수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수취인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서 작성오류(가격 허위 기재, 수취인 허위기재, 임시 안심전화번호 기재 등)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및 "일반통관(수입신고)로 전환되어 통관비용 및 관세, 부가세 등이 수취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해외직구 수입통관시에는 "목록통관"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나뉘어 지는 데,

 

"목록통관"의 경우, 1회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이하(미국발 물품 200$이하)이며, 초과시 일반통관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경우, 1회 면세한도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한 상품가격이 무조건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여부 불문)만 면세되며, 초과시 그 초과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이하(미국발 물품 200$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받는 사람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해주는 제도로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통관제도입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이란?

"목록통관"폼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에 대해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과제도입니다. 아울러, 목록통관과는 달리 개인통관고유뷰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im74.tistory.com/99

 

해외직구 1인당 연간 면세한도 신설은??

2020년 현재, 1인당 연간한도없이 1회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한도를, "1인당 연간구매한도"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데, 이는 아마도 2022년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도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관련 보도자료]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52400?sid=101

 

 

 

이상으로,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면세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im74.tistory.com/99

 

[해외직구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은?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 직구시 기본 상식인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의 차이점, 면세한도, 합산과세 및 기타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

im7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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