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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해외직구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은?

by im74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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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 직구시 기본 상식인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의 차이점, 면세한도, 합산과세 및 기타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의 개념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을 받는 사람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되고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빠르게 처리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시 물품가격 산정기준

목록통관 기준 금액 산정시 최초 물품가격에 "발송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내륙운임"은 포함이 되며,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국제운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x.1)미국 쇼핑몰에서 미화 190$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 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까지의 배송비가 15$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총 205$이 되므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통관(수입신고)"를 적용받습니다.

(ex.2)미국 쇼핑몰(ex. 아마존)에서 190$의 물품을 구입하고 35$의 비용으로 직배송하더라도, 이는 국제운송료에 해당되어 "목록통관"에 해당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되는 물품

해외 직구시 금액이 목록통관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목록통관에 제외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한 가지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포함되면, 같이 배송되는 물품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확인이 안되는 물품은 구매전 반드시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전화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25

-해외에서는 82-2-3438-5199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일반통관(수입신고)이란?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개념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신고된 물품과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상호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세되며, 만약 미화 150$ 초과(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세/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가 간소했던 목록통관과 달리 일반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추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통관시 물품가격 산정기준

일반통관시에도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은 물품가격에 포함되며,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국제운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세부내역이 없이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이 일반통관 과세금액이 되므로 세부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통관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란?

일반통관 물품중에서 일정 용량이하의 특정 물품은 면세로 구매할 수가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데,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주류, 담배, 향수, 기호식품 등 품목이 해당되며, 자세한 품명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매전 관세청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물품이 포함된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배송되는 물품 전체가 일반통관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직구 물품중에 일반통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주문하지 말고, 구매일자 및 통관일자를 감안하여 따로 주문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의 면세기준(미화 150$, 미국발 물품 200$)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만큼만 구매해야 할 것이나,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직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 및 배송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과세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면세기준인 미화 1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합산결과 미화 150$를 넘지 않더라도 물품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합산과세란?

(1)하나의 운송장으로 수입한 물품을 분할신고를 하거나, (2)물품을 각각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발송국가가 같고 같은 날 입항하거나, (3)같은 해외 쇼핑몰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기타 주의할 점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안됩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다가는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저렴하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수입신고)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 등 추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것은 세관에 문의한 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im74.tistory.com/97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면세 한도(목록통관, 일반통관)는?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들의 쇼핑 트렌드도 가격 및 상품 경쟁력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수입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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