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bile&인터넷&PC

악성 스팸 메일 주의: "국세청이나 경찰청 소환"

by im74 2020. 4. 28.
728x90

 

 

수신: XXX

발신: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사칭.

 

이메일에 포함된 이미지

대한민국 국세법 제 211조에 따라 귀하는 피고인 자격으로 심문을 위해2019년4월2일 12:00까지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지정된 기간에 출두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사건의 추가 정보는 본 전자 편지에 첨부됩니다. 귀하는 서류에서 본 소환에 모든 정보와 발생 원인을 알게 되며, 또한 귀하의 사건 조사관에 대한 연락처를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세법 제177조에 따라, 피고인 자격으로 세법 위반에 대한 사건으로 소환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를 거부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법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나 정부 조사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형사법 제18.5조1항에 따라 책임을 수반합니다.

-------------

위와 같이 국세청이나 경찰청 사칭 소환 운운하는 이메일은 악성 스팸메일이다.

이메일에 동봉되어 오는 첨부파일(압축파일)을 다운받으면 바이러스나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

랜섬웨어에 걸리면 컴퓨터내 대부분의 파일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파일을 사용하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데,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내도 변형 파일을 다시 원상복구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파일도 변형되어 사용 못하고, 돈은 돈대로 편취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랜섬웨어(ransomware)

="몸값(ransome)"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모든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변형시켜놓고,

해제하려면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위와 같은 메일을 받으면, 첨부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국세청이나 경찰청에서는 개인에게 저런 따위의 이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들 피해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