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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운전중 이것은 불법입니다.

by im74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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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죠. 때로는 운전 중에 편해서,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남에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소해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과태료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운전자 과태료 5가지,

"마이클"에서 알려주는 내용 공유합니다.


01

운전 중 휴대폰?

명백한 불법, 과태료 부과!

유독 느리게 가는 차,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차... 유심히 들여다보면 밝은 휴대폰 화면이 반짝거립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소하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신고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사진이 찍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은 사용해도 OK

그렇다면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바로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에 해당하여,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지 않고 통화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02

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담배꽁초 버리기도 불법

움직이는 차에서 무엇을 버리는 행위는 그것이 아주 작은 물건일지라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 물건으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 중 차 안에서 흡연하는 운전자도 꽤 있는데요,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담배꽁초를 차량 바깥으로 무단 투기를 했을 경우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같이 건조한 날에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큰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담배는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03

야간 주행등 켜지 않기,

실수 아니고 불법

어둑해진 밤거리를 운전하다가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 주행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일명'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을 때인데요.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만 3679대의 차량의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0,902건으로 53.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주행등이 고장 나서 주행등을 켜지 않았어도 불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혹시 나의 주행등은 잘 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04

보행자가 우선!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추기!

202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망사고가 우회전 사고에서 53%나 차지하기 때문에 보행자 의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 보행자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너려는 경우 양보해야 합니다.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보행자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횡단보도만 보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해당 받지 않아 비교적 보호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 내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05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지 않기

'도로에 차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유턴해도 될까?' 아니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유턴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서 회전, 유턴 금지라고 명시된 곳에서 회전,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과태료 목록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주변 운전자에게 공유해 주세요!

*출처: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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