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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22년7월부터 추가 적용된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내용

by im74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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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마이클앱에서 퍼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제160조 제1항)의 강화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마이클이 추가된 과태료 정보 전달해드릴게요!


 

범칙금? 과태료?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신규 과태료 신설 소식에 앞서 헷갈릴 수 있는 범칙금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범칙금은 형법 상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위법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도 적발돼요!

과태료 항목 추가

 

기존엔 범칙금이 운전자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도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올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하여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2015년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의 94.3%가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위법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황별로 기억해요!

신규 과태료 항목

마이클 유저분들이 보다 기억하시기 쉽게 추가된 과태료를 '진로변경', '금지위반', '운전자 행위' 3가지의 상황별로 분류해봤어요! (승용차 기준 과태료인 점 참고해 주세요.)

진로변경 관련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 지점 30미터(고속도로에선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켜고, 차체가 차로에 완전히 들어오고 꺼야 올바른 진로변경 신호 이행입니다. (과태료 4만원)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은 점선 위에서만! 실선과 복선 위 진로변경은 참아주세요. (과태료 4만원)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긴 차량 대기줄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 뒤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급한 진로 변경 등, 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도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4만원)

금지 위반 행위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도로 위 노란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 도로의 진입금지도 꼭 지켜주세요! (과태료 7만원)

출처 : 연합뉴스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여러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르는 횡단, 금지된 장소에서의 유턴, 도로 위 후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7만원)

출처 : 유튜브, 이설아

* 통행금지 위반 :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처럼, 일부 도로에선 특정 차종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깜빡 지나치곤 했던 통행금지 표지판도 이제부턴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과태료 4만원)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물론 교차로같이 혼잡한 곳, 터널 안이나 다리 위처럼 폐쇄된 곳에선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7만원)

운전자 행위 관련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운전 중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과태료 6만원)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전방 주시 태만, 난폭 운전, 졸음운전, 핸들 과대 조작 등 (과태료 4만원)

*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 밤, 안개/비/눈, 터널 안에서의 등화 점등.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등화 밝기 조정 (과태료 3만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졸음운전, 음주 운전보다도 위험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7만원)

*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적재 중량과 승차 정원의 110%를 초과 차량 (과태료 7만원)

* 안전모 미착용 :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3만원)


※출처: 차량관리앱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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