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일반정보

가족명의 재산세를 본인과 통합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

by im74 2023. 9. 23.
728x90

위택스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 등 여러 명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재산세를 명의자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데, 이는 필요에 따라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통합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납부방법 요약

위택스 통합납부바구니에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1.본인 재산세를 통합납부바구니에 넣고,

2.추가로 가족명의 재산세를 통합납부바구니에 넣은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각각 납부되며, 영수증은 1건으로 처리)

자세한 납부방법 순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재산세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

1. PC로 인터넷 위택스를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2. 접속 및 로그인후, 상단의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할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3. 나타나는 검색결과에서 선택 및 좌측하단의 "통합납부바구니 담기"를 클릭합니다.

 

4. 위와 같이 "통합납부바구니 목록"에 담겼습니다.

5. 그 다음, 원하시는 다른 명의의 재산세를 하단의 "추가담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6. 검색하면 나타나는 항목을 확인 후, 좌측 하단의 "통합납부바구니 추가"버튼을 눌러 바구니에 넣습니다.

여러건이 있는 경우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7. "통합납부바구니 조회"로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이 담긴 내역이 나오는 데, 여기에서 통합납부(한꺼번에 납부) 및 선택납부(1~2개씩선택가능)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합납부"를 하면, 재산세는 각각 납부가 되지만, 영수증은 1건으로 나옵니다.

"선택납부"를 하면, 재산세는 각각 납부가 되지만, 영수증은 여러 건 중에서 "선택된 건의 합"이 1건으로 처리됩니다.

납부시 주의할 점

납부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으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통합납부바구니에서 납부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이 지난 부과정보는 통합납부바구니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로그인한 경우 통합납부바구니에 담은 후 1개월이상 보관되며 1개월이 지난 자료는 통합납부바구니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로그인을 안한 경우 통합납부바구니는 WETAX와 접속(연결)된 상태에서만 납부바구니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합납부바구니 목록은 선택납부, 통합납부, 선택삭제, 전체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고지내역 조회후 통합납부바구니 담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족명의의 재산세를 본인과 통합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통합납부#가족명의#가족명의재산세통합납부#재산세한꺼번에납부#재산세1건으로납부#재산세납부#재산세통합납부#위택스#wetax#통합납부바구니#타인명의통합납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