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2,171만)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20.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개념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가구원 산정방법은 아래 3.참조)
2.지원금액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가구원 수의 산정 방법
-1인 가구 & 2인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
-4인 이상의 피부양자인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MAX 4인 가구
-기타 참고 가구 및 예시
(1)"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로 간주.
>>본인+배우자(피부양자)+대학생 A 양(피부양자) = 3인가구(80만원)
(2)"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직계존속(부모)"이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
>>본인+부모님(피부양자)= 본인1인가구(40만원) & 부모님2인가구(60만원) 각각 신청
신청을 꼭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의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연금을 받던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어디서?
※5/4(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사이트에서, 지원대상자 및 해당 가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조회가능하고, 토/일은 누구나 조회가능.
※조회는 세대주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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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11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사용가능지역,제한업종,기부,주소이전,구성원변동시 처리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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