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신청방법, 사용가능지역, 사용가능업종, 사용제한업종, 기부방법, 주소이전, 구성원변동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5.11(월) 07시부터이며, 오프라인(방문신청)은 20.5.18(월)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체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기준: 20.3.29(일)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 이전,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지 이전시 처리(3/29이후)
3.29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아, 카드사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역 제한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전입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후 신청하세요.
○ 기준일자(20.3.29)이후에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가능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 20.5.11(월) 07시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누구나 신청가능(온라인)
*5.16(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은 "신청 요일제" 해제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 신용.체크카드 충전
① 온라인 신청
-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사용희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장소: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사용희망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등
☞사용가능안내 및 사용내역, 잔액조회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및 잔액 조회 가능하게 지원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장소: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② 오프라인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지급: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거동불편 주민: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
○ 기부신청 시기 및 간주 조건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지원금 수령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기부신청시 처리 방법
①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인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신청시 기부금액 선택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줍니다.
②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③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
*최소권종: A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 B군은 최소권종이 5천원권 등
지급수단별 사용기한, 사용가능지역, 제한업종 등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사용기한
20.8.31(월)까지
○ 사용 가능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및 사용 제한 업종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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