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일반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사용가능지역,제한업종,기부,주소이전,구성원변동시 처리

by im74 2020. 5. 10.
728x90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신청방법, 사용가능지역, 사용가능업종, 사용제한업종, 기부방법, 주소이전, 구성원변동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5.11(월) 07시부터이며, 오프라인(방문신청)은 20.5.18(월)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체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기준: 20.3.29(일)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 이전,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지 이전시 처리(3/29이후)

3.29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아, 카드사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역 제한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전입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후 신청하세요.

○ 기준일자(20.3.29)이후에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가능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 20.5.11(월) 07시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누구나 신청가능(온라인)

*5.16(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신청 요일제" 해제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 신용.체크카드 충전

① 온라인 신청

-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사용희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장소: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사용희망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등

☞사용가능안내 및 사용내역, 잔액조회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및 잔액 조회 가능하게 지원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장소: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② 오프라인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지급: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거동불편 주민: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

○ 기부신청 시기 및 간주 조건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지원금 수령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기부신청시 처리 방법

①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인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신청시 기부금액 선택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줍니다.

②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③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

*최소권종: A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 B군은 최소권종이 5천원권 등

지급수단별 사용기한, 사용가능지역, 제한업종 등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사용기한

20.8.31(월)까지

○ 사용 가능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및 사용 제한 업종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https://im74.tistory.com/37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 자세히 알아보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가능업종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분 OO 사용가능 OO XX 사�

im74.tistory.com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금액관련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https://im74.tistory.com/34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대상,금액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

im7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