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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21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는 20.5.12부터 시행.

by im74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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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알고 계시나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60km/h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가 유이하며, 높은 제한속도가 교통사고 다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16년):
   -대한민국 3.3명(29위/30개국)

   -칠레 4.3명(30위/3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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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별개로 부산시는 우선 시행에 들어갔는데,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20.5.12일(화) 0시부터

‘안전속도 5030’ 위반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및 단속관련,

부산경찰에서 안내하는 카드뉴스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실천해야겠습니다.


운전자도 차없으면 보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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