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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정보

재산세 과세대상 및 면제, 기준일, 납부일, 계산방법

by im7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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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보유세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면제대상, 과세기준일, 납부일, 재산세 계산방법 또는 조회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라 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합니다.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1일기준으로 하며, 6월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즉,

6월 1일까지 부동산 잔금 납부를 마치면,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를 한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이기 때문에,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등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상속 재산에 상속등기가 없고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일(납부기한)

-토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해당되며,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 1차: 7월16일~7월31일(산출세액의 1/2)

  ○ 2차: 9월16일~9월30일(나머지 1/2)

 

※납부기한내 미납시 가산세 3%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a)) X 세율(b) = 산출세액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a)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공지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X 6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b)세율

  -토지: 0.2~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주택: 0.1~ 0.4% (4단계 누진세율), 별장:4%

  -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 0.3%

 

 

실제 재산세 계산 해보기

 

1.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공시가격"확인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위 사이트에서 주소검색 및 해당 동호수를 조회하면,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를 위하여,

"공동주택가격"600,000,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60%(*위 참고)

위 아파트를 예시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600,000,000 X 60% = 360,000,000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세율 적용 계산

 

이제 과세표준에 해당구간 재산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360,000,000원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아래 2가지 중 아무거나 계산하면 됩니다:: 동일함)

 

 

(방법1) 570,000원 + {(360,000,000 - 300,000,000) x 0.4%} = 810,000

(방법2) 360,000,000 X 0.4% - 630,000 = 810,000 원


즉, 재산세는 810,000원이 됩니다.

 

 

 

 

4.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계산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데, 아래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X 20%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5. 총 납부할 금액을 합산해 보면,

 

     재산세=  810,000

지방교육세= 162,000(=810,000X20%)

도시계획세= 504,000(=360,000,000 X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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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476,000원이 당해연도 재산세입니다.

 

 

위와 같이 수작업 계산해 보실 수도 있으며,

 

간편하게 부동산 전문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동주택가격 금액만 입력하면, 계산된 값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재산세/종부세" 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공시가격에 해당 "공동주택가격"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산세 총 납부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작업 계산과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재산세 계산은 "공동주택가격"만 알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및 면제기준, 과세 기준일, 납부 기일 및 기한,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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