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06.19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및 변경되었는 데,
지정차로제 위반에 따른 개인들의 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변경된 지정차로제
이전의 지정차로제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변경된 지정차로제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데,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일반도로 예시]
[고속도로 예시]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은??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추월후 즉시 다시 원래 차로로 가야 한다.
※즉, 화물차 및 대형버스는
왼쪽차로로 주행하여서는 안됨.
다만, 추월할 경우에만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차로로 통행가능하며,
추월후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왼쪽차로에 본인보다 느리게 가는 차가 있다면
1차로를 이용해 그 차를 추월하고,
추월즉시, 다시 원래 차로로 가야 한다.
계속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다만,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지정차로제 위반시, 벌금/벌점]
※참고: 벌점 40점 부터 면허정지(40일 정지)
안전과 질서를 위해
반드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덧붙여,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참고] 중형승합&대형승합 구분
https://bit.ly/2mYf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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