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및 면제, 기준일, 납부일, 계산방법
부동산관련 보유세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면제대상, 과세기준일, 납부일, 재산세 계산방법 또는 조회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라 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합니다.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1일기준으로 하며, 6월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즉,6월 1일까지 부동산 잔금 납부를 마치면,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2020. 5. 26.
내 이메일 주소가 스팸에 이용되고 있다?!
나는 보낸 적이 없는 데, 나쁜 누군가가 내 이메일 주소를 발신자로 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이메일 수신함에는 반송 메일이 수십건이 쌓여 있고, 서비스 제공처(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에서 "계정 사용 제한" 또는 "이용자보호" 등의 안내 메일이 접수되고 있다. 또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모두 본인 이메일로 된 메일이 접수되기도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일까? 해당 이메일을 탈퇴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스팸 등의 발송 메일에 내 이메일 계정이 단순히 위장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발송함에 해당 스팸메일을 보낸 흔적이 있는 지 확인하고, 해당날짜의 로그인 기록 중 내가..
2020. 5. 1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 자세히 알아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가능업종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 분 OO 사용가능 OO XX 사용불가 XX 마트, 슈퍼 전통시장, 동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GS더프레시, 이마트노브랜드 1.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빅마켓 등 대형마트, 2.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수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대형마트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 임대매장 사용가능 백화점 - 신세계,롯데,현대,NC,갤러리아,뉴코아 등 *백화점에 입점한 식당, 카페 등 임대매장 사용 가능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전자,LG전자 등 편의점 GS25,CU,미니스톱,세븐일레븐..
2020. 5. 1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사용가능지역,제한업종,기부,주소이전,구성원변동시 처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신청방법, 사용가능지역, 사용가능업종, 사용제한업종, 기부방법, 주소이전, 구성원변동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5.11(월) 07시부터이며, 오프라인(방문신청)은 20.5.18(월)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체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기준: 20.3.29(일)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 이전,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지 이전시 처리(3/29이후) 3...
2020. 5. 10.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대상,금액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2,171만)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20.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개념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가구원 산정방법은 아래 3.참조) 2.지원금액 4인이상..
202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