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은?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 직구시 기본 상식인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의 차이점, 면세한도, 합산과세 및 기타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목록통관의 개념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즉, 물품을 받는 사람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되고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빠르게 처리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시 물품가격 산정기준목록통관 기준 금액 산정시 최초 물품가격에 ..
2020. 12. 26.